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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13일까지 기존 전시자 전시금지 유예 신고 가능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전시자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대전시에 신고할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의 야생동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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