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기존 전시자 전시금지 유예 신고 가능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전시자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대전시에 신고할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의 야생동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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