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해로운 무기산 대신 유기산 지원 불구 사용 여전
내년 4월까지 화성·안산와 합동 단속 '무관용 원칙'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19일까지 4개월 동안 화성·안산시와 합동으로 김 양식장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모두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가 매달 2차례 이상 합동단속한다.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와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다른 이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지배한 행위,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특히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쌓일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기산 불법 사용에 단속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무기산 사용을 막기 위해 매년 사업비 6억 원 이상을 들여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는데도 인체에 해로운 무기산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바다에서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검문·검색에 나서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주변 항·포구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를 금지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도 단속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돼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13일부터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도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모두 12건을 적발해 사법처분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도내 김 제품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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