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인 척 무단 침입 후 흉기 난동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성폭행하려다 20대 연인에게 중상을 입혀 국내 최장기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A(28)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밤 대구 북구에서 성폭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B(20대·여)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원룸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남자 친구인 C(20대) 씨가 성폭행 시도를 제지하자 C 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손목 부위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운동능력이 제한됐으며, C 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20시간의 긴 수술을 받고 40일 만에 깨어났다. 깨어난 뒤에도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11살의 수준의 지능을 보이고, 보행 및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간 배달라이더 일을 하면서 원룸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휴대전화로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강간' 등의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소박하고 단란했던 피해자들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큰 고통에 빠졌다"며 징역 30년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의 참혹성과 끔찍한 결과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출소 후 재범을 방지를 도와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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