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등 80명 증인으로 신청
재판 임하는 태도 불량 재판부 엄벌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파트 증여를 미끼를 1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고 재판에 불출석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B 씨에게 전화해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증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채당 300만 원만 내면 아파트를 증여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1월 25일까지 10억 8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의 ‘취득세(부동산) 납부확인서’ 등의 공·사문서 4건을 위조해 행사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안 프로그램 개발로 크게 성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자금력을 과시하고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도 친분이 있는 척 행세했다.
A 씨는 "잘 알고 지내던 지역 유지로부터 현금 150억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증여해 줄 계획이었으나 유지와 사이가 틀어져 계획이 무산됐다"고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는구속집행정지 신청서와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첫 재판을 제외하고는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기시켰다. A 씨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뒤늦게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A 씨는 "증인 80명을 신청할 계획이고 보안 서버 제출을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유력 정치인들을 증인 신청하고 정·재계 인사가 관련된 게이트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된 구체적·객관적 근거도 자료도 없다"며 "국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 절차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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