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동료의 발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서부경찰서는 30일 같은 술집에서 일하던 동료의 발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35)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휴지를 이용해 동료 B 씨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장난 삼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치 6주의 화상을 입은 B 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에 착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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