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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불합리 규제 개선 위해 지자체 공동 대응해야"

  • 전국 | 2023-11-30 19:34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성장산업의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 성장 및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의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원시의 제안으로 구성됐으며, 안양·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도내 12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및 운영규약(안), 감사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 시장의 추천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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