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30일 설명회 "특정 새마을금고 연루 의혹 조사 중"
이영선 자문 변호사, "다가구주택 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1300여명에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30일 설명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기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는 약 600명이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 피해자는 77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치된 사건 외에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금은 1500억원에 이르며 피해자를 모두 합치면 1300여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기준 전세사기 혐의로 162명을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특정 새마을금고 연루 의혹과 관련해 "최근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영선 변호사가 1인 시위 중이다. / 이영선 변호사
한편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영선 변호사는 이날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80%가 다가구 주택자들인데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12월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선별적이라도 도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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