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지연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분통을 터트리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세계 확장 부지 논란을 통 큰 결단으로 일단락한 것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광주시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마륵공원, 송암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이다.
마륵공원은 민간사업자 호반건설이 선분양을 마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한편 중흥건설이 참여한 송암공원은 토지 매입과 관련해 세입자가 막대한 보상을 받고도 근대문화유산 추진 등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산공원은 지난 9월 25일 타당성 검증 기관과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진행될 광주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및 개최를 기다리고 있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소촌동 수랑공원은 타당성 검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공원 1지구도 지난 10월 25일에서야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외 다른 공원부지도 애초 계획과 달리 착공도 못 한 곳이 3곳이나 된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못 하면서 참여 업체들의 금융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간이 9년인데 수익률은 5.3% 정도 된다"며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수익률을 연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투자비용 대비 0.5%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 광주시의 늑장 행정이 이 수익률마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무능한 행정인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에 따른 이행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강기정 시장님께서 신세계 확장 부지와 관련해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조정 협의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도 민간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측 법인 구성원들의 다툼이 광주시 직원(공무원)의 고소·고발로 불똥이 튀었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법인 측 권리관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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