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압수한 가짜 명품.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18억 원어치의 의류·향수 등 가짜 명품(짝퉁)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 씨 등 11명을 입건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1700만 원(정품가 기준)어치를 230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다.
A 씨는 SNS 실시간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려고 야채 상자에 물건을 담아 발송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A 씨의 창고에서 2억 7000만 원어치의 가짜 명품 529점을 압수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B(64‧여) 씨는 김포시 한 상가를 빌려 8억 원어치의 가짜 명품 의류와 향수 등 1150여 점을 쌓아 놓고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판매업자 가운데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동네 주민에게 짝퉁을 팔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짝퉁을 속여 판 귀화 여성도 있었다.
도 특사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의류와 향수 등 가짜 명품은 2850여 점에 달한다.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짝퉁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한 점을 이번 수사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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