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강남 피부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강남 피부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이모(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진행 상황과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자택에서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이씨의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각종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연루된 이른바 '강남 회원제 룸살롱 발' 마약 의혹 사건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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