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4일 교육위에서 폐지안 심의 예정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27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교원단체들이 27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니고, 폐지된다고 해서 교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자유권 때문에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다는 것을 폐지 근거로 삼는 것에 교사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 단 한번도 조례가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교 현장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으로 법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자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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