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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 '제명' 의결…배태숙 의원과 형평성 논란

  • 전국 | 2023-11-27 13:46

국민권익위원회서 조사 중 사안 빠르게 '제명' 결정
8월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의원은 '30일 출석정지'


대구시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국민의힘)이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대구 중구의회
대구시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국민의힘)이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권경숙 의원(국민의힘)의 제명을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오전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지난 8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감사원의 징계 요청까지 받은 배태숙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출석정지'에 그친데 반면, 권 의원은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빠르게 제명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배태숙 의원의 경우 '불법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유령회사'를 세운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태숙 의원이 최근 3년 정도 공간파트너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계약 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배 의원은 중구의회에 겸직 신고를 하면서 2022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공간파트너스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또한 "중구청이 4200만 원이 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은 배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이라며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여성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배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변명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고, 중구청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이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사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중구의회는 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반면 권경숙 의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카피몰'이 2건, 160만 원의 수의계약을 중구청과 맺었고, 자녀 업체인 '반가디지털'이 15건, 860만 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소명에 나선 권 의원은 "카피몰의 경우 언론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보니 '신규 직원이라 홍보제작물이 급한 상황에서 권 의원 업체라는 생각을 못하고 구청 가까이 있어 의뢰했다. 죄송하다. 알았으면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가디지털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생한 건으로 당시 이혼 신분으로 가족관계증명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제한 업소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반가디지털 위치가 중구청과 반경 500미터 이내 있어 공무원이 사무 편의상 복사 등 년 2~3차례의 거래가 5년간 누적돼 15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권경숙 의원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의원 신분으로 반성하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 [단독]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유령회사 앞세워 '폭리'…논란 확산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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