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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절도·협박까지…경기도 공무원들 나사 풀렸다

  • 전국 | 2023-11-26 11:08

2년간 79명 내·외부 감찰에 적발…"공무원이 도민 안전 위협" 지적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 2년 각종 비위 행위로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이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와 절도, 협박, 사문서 위조, 마약 운반까지 비위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되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10개월 간 외부 수사기관이나 경기도 자체 감찰에서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경기도 소속 공무원만 79명에 이른다. 지난해 41명, 올해 10월까지 38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이 3명, 4급 3명, 5급 25명, 6급 24명, 7급 17명, 8급 3명, 9급 3명 등이다. 과거 하위직의 일탈로만 여겨지던 공직비리 행각이 고위직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48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17명(2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업무소홀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4급 A 씨는 부서 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지목돼 이달 중순쯤 해임 처분됐다. A 과장은 성희롱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7급 공무원 A 씨는 벨기에에서 호주로 마약을 운반하다 지난해 10월 적발돼 1년여 만에 파면됐다.

5급 C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절도와 폭행, 금융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상당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갑질, 재물손괴, 가정폭력, 협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계에 처해져 망신살을 샀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심각한 비위에 도가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도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내놓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책에서 비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징계를 받으면 승진, 후생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 비리는 줄지 않아 내부에서 조차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되레 안전을 헤치고 있다"는 질책이 나온다.

도의 한 공무원은 "공직문화가 민간 기업에 뒤쳐져 벌어지는 일들이 아직도 동료들 사이에서 많다"며 "위기감을 갖고 자정노력을 통해 행정 신뢰도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씁쓸해 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 취임 뒤 정무직 등 공직자들이 물의를 빚자 "공직자로서 제대로 행동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있다"고 김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는 묵묵히 본연의 의무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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