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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선균 겨드랑이털도 '마약 음성'…사실상 물증 확보 실패

  • 전국 | 2023-11-24 17:03

1차 모발 정밀감정 이어 2차 체모감정에서도 음성…경찰, 조만간 수사 마무리 방침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가 1차 모발 정밀감정에 이어 2차 체모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가 1차 모발 정밀감정에 이어 2차 체모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가 1차 모발 정밀감정에 이어 2차 체모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상 물증 확보에 실패했지만 사건 관련자 진술이나 정황 등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씨의 체모에 대한 2차 정밀감정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주 이 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 채취한 뒤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이 씨는 시약 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리털은 '감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유흥업소 실장)가 무언가를 줬는데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과수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투약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거나 한두 번 투약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국과수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과수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부담이 커지게 된 건 분명하다.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과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사건처럼 확실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씨는 소변검사에서 나오지 않은 마약류 성분이 체모 정밀감정에서 나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씨와 권 씨가 연루된 이른바 '강남 회원제 룸살롱 발' 마약 의혹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이 가운데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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