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다.
시흥시는 앞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4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와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야간 영치를 진행해왔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 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기본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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