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 사항도 지도·홍보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읍시는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행위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확인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파악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지도·홍보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 1건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업 재개 미신고 등 중대한 위반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확인(자인)서를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모두 위법 행위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 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불법 행위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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