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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부터 45세 이하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지원
이자 최대 300만 원까지…인구 증대 시책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읍시가 내년부터 인구 증대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읍시
정읍시가 내년부터 인구 증대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인구증대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청년세대의 유입·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 원(대출 잔액의 2%)으로 확대한다.

또 지원 범위를 주택 전세 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 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 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 지원금 지급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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