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 12월 19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선 그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토사 반출 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평군은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받자 이듬해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토사 반출 서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문서를 작성한 다른 피고인이 관계 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운반비는 훨씬 많이 들어 허위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위조한 사실을 몰랐느냐' '공무원과 모의한 것 아니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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