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치료 행위로 빙자해 여성을 강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종교적 치료 행위로 빙자해 여성을 강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에서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승려인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10일 밤 10시쯤 환청과 두통에 시달리는 B 씨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치료를 빙자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B 씨의 신뢰를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행위를 빙자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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