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내달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 행위가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 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 행위는 금지된다.
또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