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재산 누락에도
정무직은 과태료 ‘한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최근 3년간 재산을 잘 못 신고한 경기도내 지방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억 원 이상을 허위·누락한 경우도 64명이나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에서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신고대상의 12.2%인 74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11명(7.5) ▲574명(14.1%) ▲55명(11.4%)로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처분 유형별로는 ▲2000만 이상 5000만원 미만을 잘 못 신고해 보완명령을 받은 공직자가 483명(65.3%)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빠뜨려 경고 및 시정 조치된 공직자가 193명(26.1%) ▲3억 원 이상을 허위·누락해 과태료 처분된 공직자가 64명(8.6%)이다.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잘 못 신고한 공직자는 대부분 정무직이나 선출직이었다.
재직기간이 짧거나 지방의회 의원이다 보다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등록을 허위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면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징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도의원 등의 재산등록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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