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려면 그 전에 의무적으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 사전 신고 대상을 소방기본법이 정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도 소방본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와 오인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76건의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옥외시설인 고물상 등은 대부분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많다"며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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