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서 70대 근로자 굴착기 깔림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홍성건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홍성건설 대표가 법정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홍성건설 대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우건설 대표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피고인 1명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홍성건설에 벌금 8000만원, 신우건설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경북 경산의 홍성건설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건설기계 작업장소 지반 지형 고려해서 작업하도록 감시· 감독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8일 오후 1시 40분쯤 성주군 가천면 상하수도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인 신우건설 소속근로자 B씨(70대)가 노면 청소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사의 원청인 홍성건설의 공사금액 87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대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향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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