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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차려 '무자본 갭투자' 방식 25억 편취 2명 구속

  • 전국 | 2023-11-16 11:26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임대법인을 설립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 남) 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38, 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보증금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 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 매매가가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높은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또 공인중개사 B 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사이인 A 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가 설립한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 씨의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건당 800~5000만 원)를 받는 등 이들이 챙긴 금액은 모두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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