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을 받는다./경기도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을 받는다.
도는 청년들이 면접 비용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회당 5만 원씩, 최대 10차례 경기지역화폐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이후 면접에 봤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39세 청년이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봐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사업장이 국내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 있는 기업의 면접에 참여했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로 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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