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 /강득구의원실
[더팩트|수원= 김원태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이 1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석회 제조업의 경우 날림먼지 발생으로 인한 학생 건강 위해,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 출입에 따른 통학길 위험 노출 등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 안전을 우려해 반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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