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규정 없어 피해 우려
충남 천안시가‘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천안시 전경.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협동조합 민간 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얻어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조합원의 구성은 발기인과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시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신고’를 얻었어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홍보관·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사업 진행 절차 및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발기인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발기인 및 조합원의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한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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