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음성 판정으로 상황 종료
정읍시는 덕천면의 젖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의심되는 피부결절 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정읍 = 곽시형 기자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덕천면의 젖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의심되는 피부결절 증상이 나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말 백신 접종을 마친 곳으로 방역당국은 3주가량이 걸리는 항체 형성기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음성 판정으로 상황이 종료됐다.
시는 먼저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해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 예찰과 각 읍·면·동 가축방역 전담관을 활용해 전화 예찰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정축협 공동방제단과 보건소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용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지난달 21일부터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흡혈 곤충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축에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가축질병 의심 신고 전화 또는 시 가축방역상황실로 신고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림피스킨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는 축사 소독과 해충 방제에 힘써달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시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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