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전남 영광군이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영광군청사 전경./영광군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영광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담 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영광사랑카드 이상 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 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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