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선배시민 정의·활동 지원 등 근거 마련
[더팩트|수원=김원태] 돌봄 대상자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에 참여하는 '선배시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전날 열린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돌봄의 대상으로만 노인을 바라보는 현 노인 관련 정책들에서 벗어나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선배시민을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선배시민 사업을 지원하고,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례안 통과에 따라 노인분들을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선배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선배시민의 의미를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노인분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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