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75% 사용,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 올해 말 일몰 예정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충청권 소방노조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소방지부는 8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 6개월이 흘렀지만 전환과 함께 개정됐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라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낡은 장비와 노후 시설 교체를 어렵게 만들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관이 국가직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소방예산이 국비 10%,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소방 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 사용하게 돼 있다. 소방분야 75% 사용에 관한 특례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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