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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질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 13억 징수

  • 전국 | 2023-11-08 11:10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세금 체납자 728명의 부동산 272건을 압류하고,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전수 조사해 이같이 처분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 중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통해 138명으로부터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A 씨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다.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김포의 B 업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내지 않아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했다. 그러자 체납액 모두를 즉시 납부했다.

하남시에 사는 C 씨도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내지 않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이라며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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