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4개소 행정처분…감귤밭 유출 농가엔 6400만 원 과징금 및 고발
제주에서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500t가량을 불법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 지역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개소에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한림읍 금악리 감귤밭 가축분뇨 유출과 관련해서는 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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