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악의적 기사 작성 언론인 퇴장 시켜 달라" 요구
위원장 "정치인 아량 베풀어라" 말하자 자리 박차고 나가
[더팩트ㅣ안동=오주섭·김채은·권영대 기자] 2023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호) 행정사무감사에서 손희권 의원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며 감사장을 박차고 나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방송으로 지켜본 경북도민들은 "도의원 본연의 직무를 포기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7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도중 "특정 언론사 취재기자를 퇴장시켜 달라"고 주문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날 손 의원은 "방청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이 허위 사실 보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본 의원이 형사고소를 하고 기자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 의원은 "방청석에 A 기자는 피의자 신분이다. 저와 관련된 피의자와 같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퇴정 명령은 못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회의 출석과 방청 권한이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승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참석한 사실은 없지만 관례상 위원장이 허가를 한 것으로 정치인으로서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윤 위원장 말이 떨어지자마자 행정사무 감사장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
앞서 지난 7월18일 <더택트>와 '시사포커스'는 '물 폭탄 비상시국에 치적 쌓기 바쁜 손희권 경북도의회 의원'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당선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억 2707만 원으로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고, 예금이 증가한 이유로 ‘선거비용 보전 등으로 신고했고 선거를 치르고 세금으로 돈을 번 셈"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손 의원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시사포커스 기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더팩트> 기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영덕경찰서로 넘어갔고, 영덕경찰서 측은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 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의원은 경찰조사에 불복하며 지난 9월 4일 영덕 경찰서 앞에서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영덕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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