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의성군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B 씨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