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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기엔 너무 먼 박수기 광주시의원님, 제발 학습 좀 하세요"

  • 전국 | 2023-10-26 19:16

박 의원 "광주시, 도계위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 공감 못해"
전문가 "상위법 위반된 조례, 투기 등 공익가치 훼손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박수기 시의원 홈페이지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박수기 시의원 홈페이지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 개정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서 학습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오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방청자 신청을 받아 1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돼 온 도계위는 심의 단계에서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광주시의회는 이러한 밀실 운영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계위 회의를 공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지난달 개정된 조례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한다는 것으로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례라는 것이 법조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특히 도계위 회의를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공익적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법제처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계위), 광주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안건번호 12-0195)에서 회의록의 제한없는 즉시 공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도계위도 운영세칙으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지방도계위 회의도 비공개로 운영 중이다.

광주시가 도계위 회의 공개에 대해 변호인 4명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법무법인 카논 오수진 변호사는 "회의록의 공개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 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을 고려할 때 도계위 회의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례로 회의의 방청 등 공개를 규정하는 것은 동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행옥 변호사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율플러스 배수진·이원구 변호사도 "회의록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고 회의 공개는 법에 반하는 규정으로 법률유보 및 법률 우위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고 자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지난 25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공개 조치 대상(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를 결정한다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광주시가 아직도 충분하게 공감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민(51. 동구 학동)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방자치 30년 역사가 부끄러울 정도다.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의 자질은 ‘줄서기’에서 비롯된 지역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수기 의원의 방송 인터뷰를 보고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전문성도 없고 학습도 없는 박수기 의원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라며 "의원님을 공감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라고 비꼬았다.

광주시는 도시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공개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급진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는 것보다 △관련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도계위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국토계획법 개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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