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 석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한다고 밝힌 전청조(27·여) 씨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남 씨 모친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집에 있던 남 씨의 모친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남 씨 모친 집으로 찾아가 방문조사를 하던 중 전 씨가 남 씨 모친 집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짐입 혐의도 적용했다.
전 씨는 전날 남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전화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가 살고 있는 모친 집으로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전 씨의 성별은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가 전 씨의 성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 씨에게 남 씨 주거지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및 메시지 이용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리고 그를 석방했다.
전 씨는 남 씨와 결혼 발표 직후 전과 및 성별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과거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며 사기를 친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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