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해경청 징계 538건 중 경징계 58%…솜방망이 처벌 지적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해양경찰청 소속 임직원의 각종 비위가 해마다 되풀이되며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해양경찰청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무려 538건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갑질, 직무태만과 성 비위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 대해 견책·감봉 등 수위가 낮은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 연도별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임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5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98건 △2019년 91건 △2020년 5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 △2021년 80건 △2022년 141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징계 건수는 1년 전보다 2.5배 많았으며, 올해는 1~7월까지 71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전남 신안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국적 어선을 진압한 후 선내에 있던 술을 마시다 걸린 해양경찰관 3명은 근무 소홀로 해임·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의 살인 등 매년 중대 비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7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1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67건(12.5%), 직무태만 59건(11.0%), 성 비위 55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갑질, 직무태만과 성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8%(257건)를 차지했다.
하지만 징계에 따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전체 징계 중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은 총 313건(58.2%)으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징계한 67건 중 39건(견책 14건, 감봉 25건)이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끊이지 않는 비위로 인해 해경청의 명예와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무려 528건에 달하고 있으며, 징계보다 수위는 낮지만 주의·경고만 해도 30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욱이 전체 징계에 대해 견책과 감봉 등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낮은 경징계 처분이 10건 중 6건에 달하고 있어 끊이지 않은 비위 문제와 공직기강 해이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번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을 거듭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모럴 해저드에 빠진 형국인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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