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폐기물관리법 위반 4개 업체 적발…누적처리 1500여t 달해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상수도공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급수공사시 불법매립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체를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8~9월 도내 곳곳에 방치된 상수도공사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5t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 중 A, B, C 3개 업체는 공사 폐기물을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했으며,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보조기충재 역할의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하는 등 300여t을 불법처리한 혐의다.
또다른 1개 업체는 도로 확·포장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누적된 양이 1200여t에 이른다는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오며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따.
자치경찰단은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를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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