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판단했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이 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3명으로부터 반복적인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세간에 알려진 '페트병 사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2건이 드러나며 총 3건으로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사의 순직 결정 사실을 알리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