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출입구를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출입구를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28일 오후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관리비 문제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차량을 방치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건물 내부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강제로 견인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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