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과실 매우 중하다 평가하기 어려워"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2살 여아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 여아에 중상을 입힌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서 B(2)양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육활동 중인 원생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뒤로 걷다 B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넘어졌다.
B양은 이 사고로 쇄골 골절 등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중상을 입었으며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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