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새벽 시간대 벽돌을 든 채로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인 척 속여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한 뒤 해당 원룸의 공동출입구를 열고 들어간 뒤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인 척했다. 다행히 이를 수상히 여긴 입주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면장갑을 끼고 벽돌을 들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원룸을 빠져나와 인근 상가에서 2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16일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범죄 전과만 20범 이상의 전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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