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숙박시설 30% 감면 혜택 제공
[더팩트 l 보성=오중일 기자] 전남 보성군은 군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위해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달 14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는 주중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규모의 숲속에서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 등 모험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산림 내에 56개의 숙박시설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도 자랑거리로 연중 30만여명의 휴양객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다.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 및 대학교 MT 신청이 줄을 잇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여개팀 1만 1200여명이 예약했다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용료 감면은 군민들에 대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가족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산림 생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개정했다"고 말했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18 한국관광의 별', '5~6월에 가볼 만한 곳 선정', '8월 걷기 좋은 길', '2019 코리아유니크베뉴 30선',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등에 선정됐다.
또한 휴양림 내 위치한 치유센터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년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해 외부 교육기관의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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