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행위 15건을 적발했다. / 충남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4일~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718개소에 대해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15건을 적발했다.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했으며,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했다.
한 축산물 판매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적발댔다.
도는 거짓표시 등 2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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