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인사자문위 불투명성 지적…회의록 공개 요구
교사들 "행복추구권·생활권 고려되지 않아…학생들에 피해"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지역 초등학교 사서교사들이 포항교육지원청 인사 기준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서교사들은 인사 기준이 변경될 때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의견 수렴 및 인사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단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깜깜이 인사로 자신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17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서교사들은 "지난 2018년 이전까지 사서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사 기준이 같았다"며 "그런데 지난 2019년 갑자기 별도의 기준안이 추가되면서 인사 이동에 대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서교사의 근무지가 지정되는 포항교육지원청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포항지역 66개 초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가 비록 10명이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근무지 발령을 내는 인사행정의 비객관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사서교사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포항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임지 지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하되,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한다'는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규정에서 언급하는 '대규모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사서교사의 생활근거지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사서교사의 행복추구권과 생활권이 고려되지 않아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다른 교사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대규모 학급 근무지 발령 우선은 사서교사가 미배치되거나 중소규모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불평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북도교육청에 사서교사 증원 및 전보 서류 제출 전에 사서교사 정원 확정을 요청했다"며 "신규교사 배치 및 만기교사 이동을 위해, 관내 전보 서류 제출 전에 내년도 사서교사 정원이 있는 학교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