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50대 남성이 8번째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압수당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8번째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압수당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1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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