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의무 미이행 57.7%…검단 사업장도 포함
허종식 의원 "LH가 현행 제도 성실히 수행했다면 안전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관련,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LH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업무치침도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동미추홀구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2BL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2023년 4월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물량은 25만 7362㎥이며 계약금액은 189억원에 달했다.
레미콘 업체는 LH 의뢰로 조달청 입찰 통해 8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 업체들은 2021년 7월부터 타설에 들어갔으나 2022년 2월부터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하자 LH는 총물량의 약 8~9%(5개 레이콘 업체)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사급 자재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 35조는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단 현장에서 특별점검은 생략됐다. 미인증 순환골재를 걸러내지 못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 점검과 정기 점검만 진행했고, 모두 '적정' 처리했다. 부실 골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H 측은 "붕괴사고 이후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돼 레미콘 납품 및 품질 점검 등의 실적이 없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순환골재와 관련해선 "레미콘 업체가 검단 아파트 현장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승인을 내준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LH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인 LH는 건설사업자인 GS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해마다 1번 이상, 건설공사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종식 의원이 LH의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유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미이행 사업장에 검단 아파트가 포함됐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인력운용‧설계관리‧기자재구매관리 등 건설공사 계획부터 책임‧문서관리‧모니터링 등 관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LH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부실 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책임시공형이라는 이름으로 LH가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주차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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