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 기인
"사고자·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DGB대구은행 제2본점. / DGB금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은행이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개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 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본격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지난 7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배경과 경과, 지향점 등을 밝혔으나 이번 사태로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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