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1)씨가 동료 수형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남성 수형자 B씨에게 "네가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B씨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윤씨를 무고할 동기도 없고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수감돼 있으면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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